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4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가운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가구는 임차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1,509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올해 기준에 적합한 798가구('22년 318가구, '23년 480가구)와 신규 선정된 711가구이다.
총 사업비로 20억 원이 투입되며 이는 2022년 9억 원, 2023년 13억 원을 지원한 이후 최대 예산액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 기존에 납부한 1분기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를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www.ulsan.go.kr/s/house)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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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