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경영체험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임업인들이 숲경영과 산림휴양서비스를 함께 운영하여 소득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신규정책이다.
이번 컨설팅은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수립, 사업성 검토 등 임업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찾아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에서는 이번 컨설팅에 앞서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숲경영체험림 조성 및 운영 안내서를 제작해 홍보 중이며, 향후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임업인 및 각 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숲경영체험림은 임업인들의 소득창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그간 임업발전을 위해 공헌한 임업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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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