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 '지방세 안심 방문 환급 서비스' 도입


부산시 금정구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부산시 최초로 '지방세 안심 방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지방세 환급대상자에게 매월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관심 부족, 개인정보 제공 기피 및 건강 등의 이유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심 방문 환급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세 안심 방문 환급은 65세 이상 환급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환급 안내 및 환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환급신청서 접수와 수령 계좌를 파악해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특히,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경우 주소지 방문 시 안부 확인 서비스도 병행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방안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상 환급대상자에 대해도 안심 방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해 소중한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단 한 명이라도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지방세 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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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