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과 최대 3 억원 한도의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 .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고 ,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 일부를 지원받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연간 매출액 50 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중 ▲ 전업율 30% 이상 제조기업 ▲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성남시 전략산업 ▲ 재난 피해 확인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이다 .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시는 최대 5 억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일부 (2~3%) 를 3 년간 지급한다 .
단 ,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및 불건전 업종 , 사치향락업 , 종합건설업 , 부동산업 종사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작년에는 성남시가 88 개 업체에 250 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하고 18 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일반공고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성남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담보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
업체당 최대 3 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 작년에는 40 개 기업에 84 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특례보증 희망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 ☎ 031-709-7733) 에 상담 후 신 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저작권자 ⓒ NEW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