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각종 인 · 허가 , 면허 9 만 4521 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40 억 7,023 만 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1.1) 현재 1 년 넘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 종 6 만 7,500 원 , 2 종 5 만 4천 원 , 3 종 4 만 500 원 , 4 종 2 만 7천 원 , 5 종 1 만 8천 원을 부과했다 .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 19 종식 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 (40 억 1,185 만 원 , 9 만 3,671 건 ) 보다 850 건 5,838 만 원 (1.5%) 증가했다 .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 월 16 일부터 31 일까지다 .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가상계좌 , 신용카드 , 전화 ARS(031-729-3650), 모바일고지서 ( 카카오페이 , 네이버페이 , 페이코 )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기한을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
영업을 안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인 · 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
<저작권자 ⓒ NEW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