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수질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 및 사용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음식물 찌꺼기가 전량 하수도로 배출돼 하수도 막힘과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판매자 또는 제조·수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증된 음식물 분쇄기는 하수도에 20% 이내로만 배출하게 돼있다. 나머지 80%는 회수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방식이다.
오물분쇄기 인증 여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통합인증)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오물분쇄기는 꼭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우리 지역 깨끗한 환경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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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