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무부와 업무협약 따른 사실관계‧후속 진행 상황 설명


성남시는 법무부와 체결한 ‘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 과 관련해 시민들의 우려와 오해가 없도록 명확한 사실관계와 후속 진행 상황을 15 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법무부에서 요청한 법무 병상 설치 및 운영과 성남시가 제공하는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정보공유 등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 현재 성남시의료원에는 56 병상 ( 폐쇄병동 36 병상 , 개방병동 20 병상 ) 의 정신건강의 학과 병동이 설치되어 있다 ” 면서 “ 그중 폐쇄병동 36 병상 가운데 4 개 병상만을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으로 활용하고자 법무부와 협의 중 ” 이라고 밝혔다.


또한 “ 법무 병상은 일반 환자와 환자 가족 등의 이동 동선 및 공간과는 철저히 분리 설치해 우려와 달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아울러 “ 시민 안전을 위해 법무부와 보안 기능 확충 , 환자 선별 , 병동 공간구획 및 운영 세부 규칙 등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 ( 계호조치 : 24 시간 상주 및 4 교대 근무 ) 을 마련할 예정 ” 이라고 밝혔다.


이번 ‘ 성남시 - 법무부 업무협약 ’ 을 통한 수용자를 위한 법무 병상 설치는 정신질환 치료를 해야 하는 수용자를 적기에 치료하여 출소 시 , 건강한 일반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 이와 같은 일이 시민의 안전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제 역할 ” 이라면서 “ 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및 공공안전을 확보해 성남시민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의료원의 만성적인 적자 해결과 20% 대에 그치는 병상 활 용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 ’ 을 통해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 지난 11 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상반기 중 유수의 대학병원과 위탁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지금까지 공공의료 강화 및 확대를 위해 지난 6 월 경기남부경찰청과 정주행 ( 정신질환자 , 주취자 , 행여환자 ) 통합응급의료지원센터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전국 최초로 ‘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 제정 , 전 시민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경기동부권 해바라기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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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