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회계 공시율 94%…1000인 이상 노조 총 수입 8424억 원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 발표…미가맹 노조 공시율 77.2%로 나타나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000인 이상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2022년 1년간 조합비 등으로 8424억 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 중 대부분인 8183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6일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10월 1일∼11월 30일 공시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이고 그 밖의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였다.


또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일부 대기업과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건설업 등 8.7%는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주요 노조 조합비 수입 (단위: 억원)

이번 공시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시한 노조의 지난해 1년 동안 총 수입은 8424억 원, 노조당 평균 수입은 12억 5000만 원이었다.


수입 총액 중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 7495억 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691억 원(8.2%), 수익사업 수입 127억 원(1.5%), 보조금 수입 63억 원(0.7%) 등이 뒤를 이었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 1000만 원으로,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595억 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228억 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 원), 민주노총 본조(181억 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 원) 순이었다.


이밖에 민주노총 철도노조(144억 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136억 원) 한국노총 전국전력노동조합(93억 원), 한국노총 본조(60억 원) 등도 조합비 수입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시한 노조의 지출 총액은 8183억 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 1000만 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1506억 원(18.4%),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 원(11.9%), 조직사업비 701억 원(8.6%), 교섭·쟁의사업비 424억 원(5.2%), 업무추진비 385억 원(4.7%), 총회 등 대회비 269억 원(3.3%) 순이었다.


반면 교육·홍보사업비는 232억 원(2.8%), 정책사업비는 221억 원(2.7%)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상급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1615억 원(19.7%)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건비 지출의 규모와 비중이 높은 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민주노총, 135억 원, 45.2%), 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노총, 85억 원, 56.8%),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한국노총, 26억 원, 54.3%) 등이었다.


업무추진비 비중도 노조별로 차이가 나서,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은 노조로는 롯데지알에스(한국노총, 7억 원, 87.8%),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민주노총, 20억 원, 74.9%),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미가맹, 2억 원, 59.2%) 등으로 확인됐다.


정책사업비의 경우에도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노동조합(한국노총, 2억 원, 67.6%), 메리츠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미가맹, 4억 원, 60.6%) 등이 그 비중이 높았다.


조직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중앙지역본부(한국노총, 1억 5000만 원, 100%),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기술본부(민주노총, 1억 원, 73.5%)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부 노동조합은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 0원으로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 등은 파업과 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 지부 등은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는 회계 공시의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에 노조가 이를 보완하도록 오는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노조는 고용부(044-202-7828, 7833, 7650)에 신청해 공시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다.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일반 조합원은 오는 26일부터 소속 노조와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투명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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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