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가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 대비 약 11% 인상하는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내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 1305원 ▲3인 가구 235만 7329원 ▲4인 가구 286만 4957원 ▲5인 가구 334만 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보다 평균 11%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내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세부내용은 교육부 누리집( www.moe.go.kr ,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0119)과 팩스(044-203-6228),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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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