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서…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등 9개 특구는 지정해제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3건, 지정해제 9건, 보고 2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 도자 복합산업특구는 생활자기산업이 모여있는 지역 여건을 활용해 도자 브랜드개발 등 5년 동안 233억 원을 투자하고, 도로교통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도자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충북 진천·음성군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는 지역 내 시험인증 전문기관을 활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 등 5년 동안 736억 원을 투자하고, 특허법 등 5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 등 시험인증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는 경상좌도 병영성, 태화강(국가정원) 등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해 전통역사문화계승사업 등에 5년 동안 458억 원을 투자하고, 건축법 등 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문화예술분야를 특화발전시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완료 등으로 종료를 희망하는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등 9개 특구는 지정해제하고 올해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등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구 신규 지정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고용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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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