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한국 저작권 법·제도 도입…K-콘텐츠 수익 회복도 기대
우리나라가 중동지역 국가 중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케이-콘텐츠에 기반한 한국 저작권 법·제도를 도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과 지난 9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지식재산청사에서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명식에는 양측 수석인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과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렘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장을 비롯해 양국 저작권 전문기관 담당자들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가 중동지역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인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최초로 외국과 체결하는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우리 대표단을 만날 때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법·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최근 지식재산청이 청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초청하고 서명식 개최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에 발표한 ‘탈석유 시대’에 대비한 국가 성장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할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지식재산산업을 강조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힘써 왔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청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저작권 정책 및 법·제도 관련 최신 정보 교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저작권 현안 논의 ▲저작권 분야 인재 양성 협력 및 전문가 교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침해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후속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업무협약에 명시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면 해외 불법유통으로 누출되고 있는 케이(K)-콘텐츠 수익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케이-콘텐츠 성장 기반인 한국 저작권 법·제도를 ‘사우디 비전 2030’을 실현할 선진모델로 평가하고 우리와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차, 방산 분야에서 사우디와 전략적 협력모델을 만든 것처럼 저작권 제도의 수출을 통해 한국이 사우디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 국장은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필두로 중동,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타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지속적으로 높여 한국 저작권산업의 성장을 세계 속에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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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