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외국인 투자기업 베지츠종합개발 ( 이하 대부업체 ) 이 시를 상대로 ‘ 대부료 고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청구가 지난 5 월 기각된 데 이어 ‘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 ’ 또한 기각됐다고 22 일 밝혔다.
성남시는 2015 년 11 월 대부업체와 시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 월 호텔 사용승인에 이어 올해 5 월부터 영업 활동을 영위토록 했다.
시는 대부업체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 32 조 제 3 항을 근거로 최초 건물 준공일부터 60 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2015 년 11 월 13 일부터 2022 년 10 월 27 일까지의 시유지 대부료 100 억여 원을 지난해에 납부하도록 대부업체에 고지했다.
이에 대부업체는 성남시의 폐기물 적치 등을 이유로 ▲ 해당 부지를 사용해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한 점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1 일 평균 고용인원 300 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대부료 전액 감면 등의 사유를 들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 대신 수원지방법원에 지난 1 월 , ‘ 대부료 고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을 청구한 데 이어 3 월에는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6 월에는 ‘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 ’ 을 잇달아 청구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대부료 전액 감면이나 압류처분 취소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 이 5 월 10 일 기각된 데 이어 ‘ 압류처분 취소 ’ 의 경기도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9 월 18 일 기각됐다.
시는 2018 년 4 월부터 12 월까지 252 일 동안 대부업체의 건축행위에 제한받은 사실을 인정해 올해 3 월 대부료를 9 억여 원 감액 결정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 앞으로도 법과 규정에 맞지 않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세수 누수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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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