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달 29 일 경기도의 급작스러운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중단됐던 3 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0 월 6 일까지 받기로 했다.
경기도는 9 월부터 시작하는 3 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 일 , 성남시에 도 1 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성남시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하면서 청년기본소득 3 분기 신청이 중단됐었다.
이에 성남시는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여 · 야에 모두 협조를 구하고 , 지난 13 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예산 편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21 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도비 보조금 75 억 원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했다.
성 남시는 3 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을 10 월 6 일까지 연장해 접수하고 있다 .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apply.jobaba.net) 를 통해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은 24 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 만 원 ( 연 100 만 원 ) 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 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24 세 청년이면서 , 최근 3 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경기도 내에서 합산 10 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이다 . 3 분기 신청대상자는 1998 년 7 월 2 일생부터 1999 년 7 월 1 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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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