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6일간의 추석 연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 관계부처 사전대책 마련해 국민 불편 최소화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 동안의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공고를 거쳐 확정되는데, 인사처는 이같은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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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