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통합법률에 관한 국회 논의상황에 맞춰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시행령은 오는 7일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10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10.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할 계획인 정부서울청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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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