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마이데이터’ 1분만에 전송…중소 수출기업 지원 절차 간소화

관세청, 14일부터 ‘무역 마이데이터 전송·관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본격 운영

앞으로 무역기업이 은행·공공기관 등에 자사 수출입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1분 만에 전송할 수 있게 돼 무역금융·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오는 14일부터 무역기업이 자사의 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기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제공받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종이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플랫폼 서비스 개시로 수출입 실적을 1분 만에 손쉽게 조회하고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액·다회 수출 형태의 특성상 무역금융 신청에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해 이를 사실상 포기해온 중소 전자상거래(B2C) 수출업체도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뱅크트라스 플랫폼( bandtrass.or.kr )을 통해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한다.



금융기관은 현재 IBK기업은행만 가능하며 향후 타 은행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어서 중진공, 코트라 등 6개 공공기관의 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 tmydata.or.kr )에서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한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관세청은 앞으로 서비스 대상 금융기관·공공기관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역업무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NEW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