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4월 3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무료


성남시는 4 월 3 일부터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등 ‧ 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 .


‘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등 · 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건당 200 원 ( 창구민원 발급 수수료 건당 400 원 ) 에서 무료로 발급한다 .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구별로 수정구 16 대 , 중원구 13 대 , 분당구 27 대로 관내 청사 및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으며 , 자세한 위치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발급 )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시는 이미 시행 중인 ‘ 정부 24( www.gov.kr) 온라인 민원 창구 등 ‧ 초본 무료 발급 ’ 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


성남시 관계자는 “ 일반 민원 창구보다 편리하면서 무료인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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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