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부로 종료하고 4월 1일부터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며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 일부 비상체계를 해제하여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전파요인인 겨울철새 북상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였고 3월 8일 이후 가금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를 앞두고 바이러스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해 가금농장 및 전통시장 판매장 등 330개소를 대상으로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전 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충북에서는 지난 동절기에 가금농장 9건과 야생조류 1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11월 17일 청주 종오리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지만, 과거 4월까지 발생한 사례를 감안하여 축종별 강화된 검사체계는 ‘주의’ 단계 해제전까지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봄철 가금유통의 증가로 전통시장, 계류장을 통한 전파에 대비하여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을 대상으로 소독, 방역시설 적정 설치 및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오염원 제거를 위해 실시하는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주 1회에서 격주로 조정하여 운영한다.
또한,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및 아생조류 검출지역은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방역차·살수차·광역방제기 등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 동원하여 소하천, 농장진입로 등의 소독강화 조치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제승 충북도 농정국장은 “올 겨울 특별방역대책기간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방역업무에 매진한 방역담당자들의 고생이 컸다”면서 “철새 북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4월까지 방심하지 말고 각 농장은 소독ㆍ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및 차단방역을 위해 오리농가 사육제한 56호를 실시하였고, 거점소독시설 21개소,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33개소를 설치 운영했으며 특별재난지원금 14억원을 투입하여 생석회ㆍ소독약품 등을 시군 및 가금농가에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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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