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예타 기준 1000억→2000억 상향
또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해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원은 50명에서 300명, 수입액은 30억 원에서 200억 원, 자산은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현재 130개에서 42개가 줄어 88개(잠정)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분류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
또 주무부처 경영평가 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주무부처 경영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하도록 해 기타공공기관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도 올린다.
총 사업비는 1000억 원에서 2000억원 이상,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은 500억 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대규모의 사업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으로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이달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개정해 직무급 도입에 적극적인 기관에는 인센티브로 총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원보수지침 개정을 통해 비상임이사의 보수지급 방식을 이사회 활동실적과 연계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ESG 등 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실화, ESG 항목 추가 발굴, 경영공시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나머지 후속조치를 모두 차질 없이 마쳐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통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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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