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 공포...282종으로 늘어
환경부는 9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267종에서 282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을 공포했다.
▲ 새로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뿔제비갈매기. [사진=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1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의 목록을 공포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위해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의 각종 연구결과, 전문가 검토 등을 활용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해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 기준을 참조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시민단체, 생물 관련학회 등 170여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국민공청회도 개최했다.
전문가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1급 68종, 2급 214종으로 확정됐다.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뿔제비갈매기가 새롭게 1급으로 지정됐으며 2에서는 홍줄나비 등 18종이 새로 지정됐다.
분포면적이 늘어났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서 해제됐다.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느시, 닻무늬길앞잡이 등 8종은 기존 2급에서 1급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분포면적 확대와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매는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됐다.
환경부는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함께 ‘관찰종’ 56종의 목록도 공개했다.
관찰종은 차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후보군으로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조사와 관찰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여부 가능성을 검토받게 된다.
노랑배청개구리,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등 56종이 관찰종으로 지정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야생생물법에 따라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 또는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야생생물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년 안에 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이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새롭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해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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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