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 발표...단기과제는 연말까지 개선 완료
정부는 2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한 배출권 할당위원회로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진행 중이며 69개 업종 733개 업체가 참여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포괄하는 대표적 온실가스 관리제도다.
정부는 현장 애로의 신속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올해 지침 개정 등을 통해 4가지 단기과제부터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기업의 의무이행 지원 및 감축유인 강화를 위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과제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배출권 시장 활성화 ▲행정부담 완화 ▲신규시설 의무이행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설비 투자 등을 끌어내기로 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신·증설하면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도록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바이오납사 등과 같은 친환경 연료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해 배출권 제출의무를 일부 면제한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을 확대해준다.
또 배출권 거래를 원하는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한다.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보다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배출권 선물거래 도입 등을 통해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한다.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는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국외에서 획득한 감축 실적을 국내 배출권으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검토 절차를 동시 진행한다.
기업들이 신규 해외사업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청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 유형별 검토 결과를 공유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매년 전자산업 업체별로 저감 효율을 측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비율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시설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비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장기 차원의 2단계 과제를 내년에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설정·관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할당 방식 개선 등이다. 특히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그에 따른 추가 수입은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기업 의견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설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면서 의무이행에 따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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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