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동향도 주시
통상추진위에서는 산업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탄소누출 문제에 대응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동향과 향후 대응 방안 ▲한중 통상·투자 협력 채널 활성화 방안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후속 조치가 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에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각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의 투자와 무역을 제한하고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미 정부와의 협의, 의회 아웃리치, 주요국 공조 병행 등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는 EU 탄소국경제도의 입법 동향도 주시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아세안 등과의 통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비즈니스 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차 IRA 대응 정부합동 대책반을 개최해 IRA 관련 미국과의 협의 등 향후 IRA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5일부터 한 달(10.5~11.4)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하위규정 마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부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업계와의 민관 합동 TF 회의, 통상 전문가·법조계 간담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IRA 인센티브 관련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준비해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NEW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