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공모 후 선정...7개 시도 클럽 20곳에서 36개교 체육활동 지원
올해는 ‘스포츠클럽법’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법에 근거를 두고 지정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첫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지정스포츠클럽이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와 학교운동부 운영을 체계적으로 연계·지원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에 올해 교육부와 문체부는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의 지정스포츠클럽 69곳을 대상으로 ‘학교체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정스포츠클럽’을 별도 공모했다.
학교체육 연계형 지정스포츠클럽은 총 7개 시도 20곳이며 단위학교 36개교의 체육활동을 이달 초부터 내년 2월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학교스포츠활동 지원형 ▲학교운동부 지원형 ▲학교구성원의 체육전문역량 함양 지원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학교스포츠활동 지원형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체육지도자를 학교로 파견해 정규 체육수업 또는 방과후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방식과 스포츠클럽의 시설과 지도자를 활용해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실시된다.
학교운동부를 지원하는 방식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시설을 학교운동부의 전지훈련·교류전·합동훈련 등을 위한 장소로 지원하거나 지정스포츠클럽의 전문선수반과 연계해 합동 훈련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이 밖에 학교구성원의 체육 전문역량을 함양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학교-종목단체-지정스포츠클럽’을 연계해 학교의 체육교사와 강사에게 종목별 연수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의 스포츠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자체·지역대학·지역 체육전문인력의 지원과 체육시설의 공유 등 지역 관계기관 모두의 참여와 협업이 필요하다”며 “모든 학생이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며 삶 속에서 스포츠를 향유하는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 내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정스포츠클럽과 연계한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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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