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344억원 교통비 부담 완화 추산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통행료 할인제도를 2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전기·수소차는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하면 통행료를 50% 할인해준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수소차 할인제도는 지난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지난해 통행료 할인 금액은 219억원이었다.
또 국토부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도 30~50% 할인해주고 있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연간 할인액은 1000억원 안팎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할인 기간 연장으로 2년간 1344억원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NEW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