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주기로 변동금리↔고정금리 선택...최대 100억 대출 가능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오는 30일부터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중기 대출 신규취급금리는 4.36%로, 지난해 6월 2.85%와 비교해 1.51%p 오른 상황이다.
또 중소기업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6월 말 현재 71.6%에 달하는 등 향후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대출 금리와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대 1%p를 감면해준다.
예컨대 고정금리가 5.76%고, 변동금리가 4.46%일 경우(금리차 1.3%p) 고정금리를 1%p 낮아진 4.76%에 이용할 수 있다.
또 대출기간 중 6개월 주기로 고정·변동금리 전환 옵션을 부여해 금리변동 유불리에 따라 고정·변동금리를 무제한 바꿀 수 있다.
신청은 산업·기업은행에서 전국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기업별 대출 한도는 산업은행은 최대 100억원, 기업은행은 최대 50억 원이다.
대출만기는 운전자금은 3년 이내, 시설자금은 5년 이내다.
공급 규모는 산은 2조 원, 기은 4조 원을 합쳐 총 6조 원이다.
한편, 최근 정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심 고정금리 대출은 정부나 산은, 기은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하지 않는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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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