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해 공개한다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2024년까지 100개 질병명·진료항목 표준화해 보급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2024년까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정부의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안내 부족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지역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구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한 뒤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매듭짓고 내년 1월부터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내년 6월까지 진료비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고 동물의료 체계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에 대해 표준화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미 농식품부는 2024년 1차 제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표준화 항목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등 모두 10개이다.

당초에는 2024년까지 40개 개발을 목표로 했으나 내년도 예산이 4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목표를 높였다. 다빈도 항목 위주로 100개를 개발해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진찰, 입원, 엑스레이 검사, 예방접종 등 중요 진료항목의 비용을 동물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2인 이상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1인 이상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다.

해당 정보는 병원 접수창구, 진료실, 병원 누리집 등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공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전 동물병원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진료비 게시 권장 서식을 개발해 배포하고 게시 요령 등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 고비용이 예상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사전설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 동반 수혈 등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전에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와 예상 질의응답(Q&A)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모든 동물병원이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소유자 준수 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한 사항은 이미 지난 7월 5일부터 시행 중이다.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가 마무리되면 농식품부는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는 항목을 늘릴 방침이다.

내년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할 주요 진료행위의 비용과 빈도 등을 조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면세를 추진한다. 법적 시행일을 고려하면 2024년 이후에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의 도입 여부와 도입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지난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폐지된 제도다. 이 제도가 재도입될 경우 도입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와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요구하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진료부에는 동물의 품종, 진료일자, 병명, 주요증상, 치료방법 등이 기록돼 있다.

현재 진료부 열람과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농식품부는 국회와 논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진료부를 활용해 비전문가가 동물약품을 오남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진료부 제공 목적을 ‘동물 의료사고 확인’으로 제한한다. 또 무면허 진료 등 불법 동물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동물의료계,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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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