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병원성 AI 발생 83% 증가...9월 '사전 예방조치 기간'

농식품부, 가금농가 집중교육·현장점검·소독 등 추진

정부가 9월 한달 간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위험시기(10월∼2월)에 대비,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소독 등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7월 외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가 작년 동기보다 83.7% 증가했다. 그만큼 철새가 국내에 도래하는 올해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9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금농가(전업농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가금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농가 소독 방법 등을 지자체별로 교육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다음달 중순부터 가금농장 종사자와 축산차량에 대해 고병원성 AI 위험지역인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 280곳에 출입을 제한한다.

농식품부는 출입통제구간 및 우회도로에 대한 정보를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통해 안내하고 농식품부 및 지자체 누리집, 입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의 유입 원인인 철새로 인한 발생 위험 감소를 위해 철새도래지 및 그 주변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철새도래지 112곳(주변 가금농가 포함)에 대한 소독지도를 마련하고 살수차 및 방역차량 등을 투입해 전국 철새도래지 및 과거 발생농가 인근 소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가 진입도로의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가금농장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2차에 걸쳐 방역실태를 점검해 미흡한 농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가금거래상인이 운영하는 계류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가금 이외 타 축종을 사육하는 등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농장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겨울철에 철새 유입으로 인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금농장은 10월 전까지 전실·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을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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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