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내부신고 방해·불이익 금지...'갑질' 피해자에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또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됐다.
먼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 같은 명확한 보호 근거 마련으로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이 확대된다.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갑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 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 밖에도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그동안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개정도 추진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은 이달부터 10월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발의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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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