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감원 등 기관사칭 전화금융사기 급증...경찰, 주의 당부

"영장·공문서는 SNS·문자로 절대 보내지 않아...현금 등 요구시 100% 사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올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기관사칭형’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7월 전체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에서 기관 사칭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작년 같은 기간(21%) 대비 크게 높아졌다. 해당 기간 대출 사기형 비중은 79%에서 63%로 낮아졌다.


▲ 거짓 상품결제 미끼문자 및 범인과의 실제 대화내용

특히 지난달에만 40억, 10억, 9억원 상당의 다액피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출사기형-기관사칭형 피해액 비율도 5: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피해액 비율이 8:2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관사칭형의 급증은 우려할 만하다.

지난해 1~7월 기준으로 전화금융사기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대출사기형’이 79%를 차지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 대출사기형은 63%로 줄고 ‘기관사칭형’은 37%로 늘었다.

이처럼 기관사칭형 피해가 증가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상태란 점을 악용해 강압적인 목소리로 협박하기 때문이다.

또 악성 앱을 설치해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문자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연결하는 일명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 방식으로 범인을 검사·수사관이라고 완전히 믿게 만들었다.

이에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에게 ▲현금 인출·전달 및 계좌 이체 ▲주택 등 각종 담보대출 실행 ▲보험·예금·주식 처분 ▲가상자산 구매·전송 등 피해자의 전 재산과 심지어 고액 채무까지 지게 만들어서 모두 가져간 사례가 발생했다.

기관사칭형의 경우 비교적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이하와 30대가 많지만 40대부터 70대 이상까지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다액피해는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서 발생하므로 사회생활을 오래 한 40대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최근 사례에 의하면 의사·연구원·보험회사 직원도 사기를 당해 학력이 높아도 속아 넘어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전화금융사기는 워낙 수법이 정교하고, 한 번 걸리면 누구나 쉽게 빠져들어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다액피해사건의 사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알려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범죄조직은 미리 확보해 둔 개인정보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일하는지 모두 알고 있다. 목소리가 강압적이라서 처음부터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다.

범죄조직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종용한 후 프로필에 검찰청 사진을 등록해놓고, 카카오톡으로 검사 공무원증을 보내주기도 한다.

하지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검사 공무원증은 위조된 것이다. 검사·검찰수사관·경찰수사관·금융감독원 직원 누구도 카카오톡 프로필에 청사 사진이나 본인 신분을 올리지 않는다.

카카오톡으로 고소장을 보낼 경우, 이 구속영장과 공문은 모두 위조된 것이다. 카카오톡으로 진행하는 약식조사는 없고, 당연히 구속영장과 공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일도 없다.

링크로 보내주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것이다. 이후 나의  휴대전화 주소록, 문자메시지, 최근 통화목록 등이 모두 범죄조직에 넘어가고 ‘강수강발’ 기능이 작동한다.

‘강수강발’은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행 등 어디로 전화를 걸어도 범죄조직으로 연결된다. 피해자가 거는 전화를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행의 정상 전화번호로 표시하는 기능이다.

범인들은 은행 창구직원이 현금 인출을 막기 위해 인출 목적을 확인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인테리어 대금·직원 월급·차량 일시불 구매 대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 창구직원이나 출동 경찰관도 한통속이라고 하거나 수사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범인들 말만 듣도록 완전히 심리를 지배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나와 있는 사람은 현금수거책이다. 수사기관·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전달받지 않는다.



계좌 이체를 하면 곧바로 범인들은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현금화한다. 어떤 경우에도 본인 자산에 대해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수사기관·금융기관은 없다.

범죄조직이 가상자산을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추적이 매우 어렵다. 어떤 경우에도 본인 자산을 요구하는 수사기관·금융기관은 없다.

때문에 피해자는 위의 사례 중 어떤 단계에 있더라도 사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가족·친지·친구·회사 동료 등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전화금융사기는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앱 등 최첨단 통신기술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으로 알아야 본인 사례에 대입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문자로 보내지 않으니 인권 수사가 강조되는 지금 절대 수사기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특히 “의심스러운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사람 등에게 물어봐야 한다”면서 “특히 자산 검사 등을 명목으로 현금·가상자산·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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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