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흥·마사지 불법취업 외국인 642명 적발

9~10월에는 대포차 이용 불법택시 영업 등 집중단속 계획

법무부는 6월부터 2개월 동안 유흥·마사지 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과 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집중단속해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취업 외국인은 총 64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588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16명을 출국명령하는 등 604명을 출국 조치했다.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태국이 52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베트남(49명), 중국(33명), 러시아(12명), 필리핀(11명) 등의 순이었다.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는 총 11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 고용주도 234명을 적발해 1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10명은 통고처분 했다. 3명은 고발했으며 8명은 조사 중에 있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의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실을 갖춰 놓고 단속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9~10월에는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 이용 불법택시 영업, 계절근로 이탈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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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