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 및 취약계층 대상별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고용부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소득보장 여건개선 등 추진
이에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면서 실업부조 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가구원 특성에 따른 수당 차등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및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고착화 개선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대상별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하고, 정기적·체계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후 첫 수립된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취약계층 보호의 폭·깊이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전달체계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한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가구 기준 재산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수급요건을 종전 재산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시)을 시행한다.
이번 재산요건 확대는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특히 수도권 지역의 취업취약계층 청년 등이 제도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요건은 폭넓게 확대해 지원하면서도 재산요건은 일반적인 참여유형과 동일해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한계가 있던 점을 개선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그동안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위한 연 매출액 요건을 3억 원이하로 한시확대했는데, 오는 7월 1일부터 해당 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률적 지급정지 대신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수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월 54만 9000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 정지되었다.
이에 따라 생계유지 또는 일경험을 위한 수급자의 소득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소득활동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진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현재 18~34세 청년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보다 확대해 적용하는 청년특례 대상 연령을 청소년부모와 위기청소년 등 15~17세 구직자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그동안의 운영성과 분석 및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 강화와 내실 있는 취업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반기 선제적·적극적인 제도안내, 참여자 발굴을 진행하면서, 제도 개선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우리 사회에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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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