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열차 제작사가 정비도 참여…고속철도 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지난 1월 발생한 KTX 차륜(차바퀴) 파손사고와 같은 고속열차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고속열차 제작사도 정비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연구원,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48명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 이 같은 내용의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운영사인 철도공사 및 SR과 협력해 관련 조치를 올해 안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라 현재의 초음파탐상 장비를 입체탐상장비로 교체하는 등 정비 효율성을 강화한다. 이는 초음파탐상 장비는 일방향 탐상만 가능해 균열 등을 탐지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차량정비에 따른 판단결과만 철도공사시스템(KOVIS)에 등록하고 판단의 근거기록(사진·영상 등)은 등록하지 않아 판단결과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판단결과 외에도 검사사진, 데이터 로그파일 등 원자료를 철도공사시스템(KOVIS)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를 차량의 일반검수주기(30만㎞)에 맞춰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45만㎞)는 차량의 전반을 정비하는 일반검수 주기(30만㎞)가 달라 효율적인 정비가 어려웠다.

아울러 현재 열차 정비는 운영사인 철도공사의 직접정비 구조로 제작사와 운영사 간 정비 노하우 공유가 어려웠지만 앞으로 최신 고속차량(EMU-320) 정비에 제작사도 참여하게 된다. 내년 12월 최초 납품될 EMU-320은 향후 주력 고속열차로 활용될 예정이다.

SR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철도공사는 제작사와 ‘기술협업부품 유지보수계약’을 통해 제작사가 품질보증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정비 주체가 차량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사고 유형별 제작사-운영사 간 책임 분담기준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차량 제작기준도 선진화한다. 고속열차 안전에 핵심인 주행장치(차륜·차축·대차)의 제작기준 중 새로운 형식인 경우에만 실시하던 선로주행시험을 전면실시로 바꾸는 등 기술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주행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들은 TSI 부합화 연구용역에 따라 선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시 복구시간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이용객 불편이 발생한 것과 관련, 비상시 신속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후 1시간 내 운영사 현장 사고수습본부는 복구시간과 상·하선 차단시간을 제시해야 한다. 사고 구간이 1km 이상인 경우 2시간 이내 제시하면 된다.

이로부터 1시간 내 관제·운영사 합동 대응팀이 우회 여부와 운휴 열차 등을 결정하며 이 정보는 즉시 이용객에게 안내된다.

국토부는 이용객들이 지연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과 역사 전광판에 열차 지연시간을 표시하고 전광판에 표시되는 열차 수도 12개에서 24개로 확대한다.

승차권 구매자에게는 승차예정 열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보안문제 등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 5일 오전 11시 53분경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열차 운행 중 차륜 파손과 차축 이탈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치고 열차가 최대 4시간 가량 지연됐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장치 정비 실태 및 안전 관리체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동종차종 13편성의 운행을 중지하고 차륜 432개를 교체했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처럼 주행 중 고속열차 차륜이 파손되는 사고는 상당히 이례적 사고”라며 “대형사고 유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비상시 신속대응 방안을 통해 사고 이후 지연열차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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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