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1월 5일부터 28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으로, 경작지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및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79농가에 1억91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철망울타리 76개 농가, 전기목책기 3개 농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2억4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농가당 최대 500만 원)하며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한다.
또한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올해 6월까지 연장 운영하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비롯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포획틀 운영사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도 병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NEW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