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혁신 대학·한계대학으로 분류…유형별로 체계적 관리

앞으로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과 한계대학으로 분류, 대학 유형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안은 제3기 인구정책 특별전담팀(TF) 과제로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해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응안에 따르면 먼저,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과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올해 말 한계대학과 관련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2023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지정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핵심 교육여건을 비롯해 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졸업생 취업률 등 관련 성과 지표에 따라 지정되며, 향후 이행 과제 점검과 컨설팅 등을 통해 구조개혁에 나선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 지표의 경우 한시적으로 권역별 최소 기준을 일부 보정해 적용한다.

또한 재정진단을 통해 대학별 상황에 맞는 체계적 관리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운영 손실과 임금 체불 등 대학의 재정지표 분석으로 경영 위기 정도를 파악해 구조개선과 회생지원 등 적기에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한계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해산·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자율혁신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반재정지원을 활용해 각자의 여건과 전략에 따른 자율 혁신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하는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대학별 자율적인 적정 규모화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권역별 유지충원율을 점검한다. 학생 충원 현황과 자율혁신계획 등을 고려해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하고 충족 여부를 점검함에 따라 고등교육의 질적 개혁 기반을 조성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의 혁신과 경쟁력도 강화한다. 지자체-대학 간 협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기존 4개 플랫폼에서 내년에는 6개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 또한 추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이달 말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공유대학의 내실화로 대학의 질적 혁신을 추진한다.

신기술분야 교육을 위해 수도권-지방, 일반대-전문대가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헙업하는 모델을 마련하고, 인재양성의 시급성과 대학 역량 등을 고려해 인공지능·빅데이터·차세대반도체 등 8개 신기술 분야 컨소시엄을 선정·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지원사업을 개편해 사업 참여 단위를 단과대학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대학의 체제 전환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을 개정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에게도 학자금 대출 지원을 허용하고, 정원 외 전담학과의 신설을 허용하는 등 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NEW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