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농어업 재해피해 복구 지원 확대
내년부터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5년 낮춰졌기 때문이다.
농지연금은 농민들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연금을 받으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별도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다른 농민에게 임대료를 받고 빌려줄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 농민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가입연령 기준이 낮아져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단 취미로 농사를 짓는 주말농장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2011년 농지연금이 도입된 이후 작년 말까지 모두 1만 7098명이 가입했다.
수리시설 개보수·배수 개선 등 사전예방에 투입하는 예산을 1조원에서 1조 1000억원으로, 재해대책비(2285억원)·재해보험(6857억원) 등 사후적 피해 지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 1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 영농정착지원금 대상 확대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대상도 올해 18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관련예산도 322억원에서 375억원으로 늘렸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은 영농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최장 3년간 매월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희망 시 최대 3억 원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자 2%)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영농 정착금을 지원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이라면 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의 상생회복과 활력제고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농촌공간정비, 어촌뉴딜300 등 농어촌 활력제고 프로젝트 대상 지역을 기존 255개에서 345개로 확대해 5586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기초생활 시설을 확충하며 귀농귀촌 활성화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어촌활력증진사업(6개소·59억 원)을 신규 추진하는 한편 기존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 50개소 선정(250→300개소)을 통해 어촌 활력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정부의 대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250곳 어촌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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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