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강화·체감성과 확산…한국판 뉴딜 2.0 ‘5대 대표과제’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초혁신, 탄소중립, 청년주거지원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위해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뉴딜 1.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2.0에서는 5대 대표과제가 제시됐다.

5대 대표 과제는 ▲디지털 초혁신 ▲탄소중립 ▲청년정책 ▲교육회복 ▲돌봄격차 해소다.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는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등 미래 초연결·초지능·초실감시대로의 대전환을 선도할 핵심 신산업·기술의 성장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의 개발과 데이터 구축 등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선다. 메타버스란 현실과 가상이 결합된 초월(meta) 세계(verse)를 의미하는 것으로, 5G와 가상기술(AR·VR)을 토대로 여가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 가상융합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서비스도 다양한 산업 분야별로 적용하고 실증한다.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혁신과 작업현장 개선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지하배관 개선과 풍력발전 설계 등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능형로봇 서비스의 융합실증, 공공 수요가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국민체감도가 높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물인터넷(IoT)의 테스트베드 제공 등도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추진된다.

탄소중립 인프라

탄소중립 인프라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우리 사회를 탄소중립 구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위해 온실가스 관리제도와 기업의 탄소량 증빙을 위한 환경성적표지 등 감축 인프라 를 정비한다.

또 2030 NDC 이행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과 배출권거래제 등 관리제도를 손보고, 기업이 탄소량 증빙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개선한다.

또, 순환경제 활성화와 흡수원 확충을 통해 산업계가 효율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시스템(산업공생 맵)을 구축해 오염물 배출이 없는 산단을 조성하고, 폐기물의 연·원료전환, 재제조·재사용 등 순환경제의 기반 강화를 위해 사업화·실증,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며,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흡수원기능 측정·평가체계, 산림자원 빅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등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통해 일반국민·지자체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이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 등 탄소중립 인식·실천 콘텐츠 개발·보급, 모바일 플랫폼 운영 등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을 활성화하고, 저탄소 생산·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며, 탄소중립학교·에코스쿨 지원 등 탄소중립 관련 대국민 교육을 지원한다.

◆ 청년정책

청년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자산형성, 교육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의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상향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주금공 특례 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을 확대해 1인당 한도를 상향(7000만→1억원)하고, 보증료를 추가 인하(0.05→0.02%)한다. 공적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을 5억→7억원으로 현실화하고 현행 기관별 전세대출한도(주금공 2억원, HUG 최대 4억원)는 유지한다.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한도를 확대(5억→7억원)하고,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 확대(연소득 2000만→5000만원 이하) 및 월세 거주 무주택청년 대상 무이자대출을 지원한다.

또,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소득 36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더불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등 전·월세 관련 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일몰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청년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연 소득 2200만원 이하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월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1~3배로 매칭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도입하고, 3600만원 이하는 청년이 납입하는 저축액에 대해 시중이자에 추가해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5000만원 이하는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한다.

아울러,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병내일준비적금 저축액에 정부가 3:1 비율로 매칭 지원하고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을 준다.

이 밖에도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 저소득층(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연간 520만→700만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 4대 교육향상 패키지


사회취약계층 및 학습결손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한다.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튜터링, 교과보충, 기초학력 전담강사 배치 등을 통해 학습결손을 겪는 초·중등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고, 다문화학생 교육수요에 맞춘 특색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유형별 맞춤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등교일수 감소에 따른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학교 내 소모임 활동과 교외체험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뽑아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증원 및 영재교육 기회도 늘린다.

◆ 5대 돌봄격차 해소 패키지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뒤 추진모델을 마련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아동양육비(연120만원), 청년(25~34세)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연 60만~120만원)를 지원하고 통합재가급여, (가칭)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해 고령층에게 지역기반의 필수적 돌봄·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을 개선하며,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공공보육률을 높이고 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초등돌봄을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략회의 등 뉴딜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강화해 뉴딜 2.0을 꼼꼼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2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원 이상 반영하고 기존과제는 연내 입법, 추가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NEW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