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물 도면, 소유자 동의없이 열람·발급 가능해진다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도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8월 12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할 수 있다.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때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크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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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