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철도공사가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추세로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해 물류창고 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 물류 운송량은 2628만톤으로 2005년(4167만톤)과 비교하면 약 37% 감소했다. 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철도공사의 물류 부문 영업적자는 4조 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국내 육운(도로),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물류의 업역 확대는 그동안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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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