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앞으로 방산업체가 국내 무역대리업자로부터 수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만든 무기체계의 부품 가격에 대해서 원가 이윤 보상을 대폭 줄이기로 하였다.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품이 사용되는데, 수입부품을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통해 방산업체가 구입하여 납품하면 국내 무역대리업자와 방산업체 간의 거래는 국내 거래에 해당하므로 국내 부품에 적용하는 이윤을 보상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무역대리업자가 외국회사의 국내 지사를 통해 부품을 수입 후 추가적인 제조 및 가공이 없어 실질적으로 수입품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원화로 지불되고 국세청에 국내 거래 세금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국내품으로 인식되어 더 많은 이윤을 보상해 왔던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산원가 규정인「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국내품과 수입품에 대한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와 부품업체 간 부품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인 국내 부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고,
원산지를 구분할 때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제조원가 중 수입 가격을 제외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국내품으로 인정한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품과 동일하게‘방산경영안정보상이윤’을 50%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수입품이나 외국산이 국산품으로 오인되는 부품에 대한 과다한 이윤 보상을 방지하고, 실제 국산품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윤을 보상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국내 중소 부품 제조업체들의 제품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김은성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개정된 제도의 시행은 업체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다.”라며, “국내 중소 부품 업체 보호 및 국내 부품 개발 업체의 국산화 의욕 고취를 위해서 기준금액 하향 등의 방법으로 적용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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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