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쌍용차 협력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250억원의 추가 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50억원을 신보에 출연하고, 신보는 5배수인 25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7월초부터 쌍용차 협력업체에 지원한다.
이번에 조성된 자금은 신보가 旣 운영 중인 쌍용차 협력업체 우대 보증 프로그램 500억원과 통합하여 총 75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신보는 동 출연협약에 앞서 쌍용차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일감 급감과 고용유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키로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한 자금부터 본격 적용된다.
지난 1월 마련한 쌍용차 협력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약 250여개의 쌍용차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만 운영되었으나, 이번 자금은 2차 협력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기업당 최고 보증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확대하여 기업들의 추가적인 자금 융통이 가능토록 하였다.
아울러, 쌍용차의 위기로 인한 일시적 경영 악화로 그동안 대출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등에 대한 심사요건을 완화하였다.
정부는 회생기간 중에도 부품공급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판단하에, 쌍용차 부품 협력업체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해왔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은 중앙정부와 쌍용차 소재지(평택)인 경기도가 협력하여 심사기준 완화 및 2차 협력사 지원 등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는데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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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