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 도입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 6. 21. (월) 입법예고 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했다.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이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출생정보를 다시 7일 이내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로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할 것을 최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의 경우, 시․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출생통보제도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되어 학대, 유기 및 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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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