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수급지수, 매도자 우위 전환 매우 경계
LH 임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 확대 검토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큰 골격과 기조는 유지하되,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까지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해서는 임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을 확대하고 경영실적평가 실적도 엄정 평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제기된 부동산 이슈인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4월 중순 이후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것은 경계해야 할 변화로 지적하고 수요·공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확대돼 5월 둘째주 상승률은 0.09%로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첫째주 상승률 0.1%에 육박한 상태다. 강남4구는 0.14%로 더 높게 상승했다. 부동산원 기준 매매수급(매수우위)지수도 4월 첫째주 96.1에서 5월 둘째주 103.5로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시장 불안은 보궐 선거 이후 수요·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2·4 공급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되도록 이달 중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9개 관련법의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21만7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간 2·4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LH 조직·가능개편의 경우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 주택공급 일관추진, 주거복지 강화계기’ 기조 아래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해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고차원의 연립방정식과 다름없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시장 수급 상황과 정책 수단·조합, 심지어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 횡재 소득을 위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주거복지를 향한 합당한 투자 행위라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LH 직원과 공무원 등 25명의 불법 행위가 의심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한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원은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 맹점이나 보완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북시흥농협을 포함한 4개 지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LH 직원·공무원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 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담 취급 등 대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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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