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 거래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와 시정명령 권한을 갖게 돼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조치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협의 거부·해태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통상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중단 등이다.
중기부는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납품대금의 지급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를 거부한 업체는 공표하고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기중앙회’를 추가한다.
중기부는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할 경우, 조정협의 성과가 제고되고 절차 간소화로 납품대금 조정 신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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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