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신청 접수…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융자
정부가 산단 및 도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56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대상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주민참여 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대비 25%(1125억원) 증가한 5610억원이다. 금융지원은 5240억원, 주민참여자금이 370억원이다.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를 지원한다.
올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 중 먼저 농촌 태양광은 3205억원을 지원한다.
농촌 태양광 사업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농·축산·어민 개인 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참여하는 농·축산·어민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을 융자지원(최대 90%)한다.
올해부터는 참여자 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조합당 지원 용량을 상향조정했고,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농촌형·영농형 태양광은 농·축산·어업인이 본인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인근 읍·면·동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영농형은 발전과 경작 병행)이다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은 공공 소유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또는 협동조합이 해당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산단 태양광 지원은 1500억원에 달한다.
산단 또는 개별입지 공장 지붕, 창고, 주차장 등 유후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1000억원)대비 50% 증액해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태양광 외에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대상 부지도 공장 지붕 외에 주차장, 창고 등도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지원 대상은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공장 부지 내에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람(공장주, 임대사업자 모두 가능)이다.
도심 태양광은 신규 사업으로 2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도심 태양광 발전사업에 2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예산이 지원된다.
올해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향후 철도·도로 등 건축물 외 시설물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람(건물 소유주, 임대사업자 모두 가능)이다.
기타 지원 사업으로는 33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풍력·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융자 지원해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자금도 3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이상), 태양광(500kW이상)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채권, 지분, 펀드 등)하고자 할 때 투자금(총사업비의 4%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500kW이상) 및 풍력 발전소(3MW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배분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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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