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 확진자·자가격리자 선거권 보장...선거일 임시외출 허용

행정안전부는 24일 ‘4·7 재·보궐 선거’에 대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지난 제21대 총선과 동일하게 선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7 재·보궐 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을 보고한 행안부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선거인 점을 고려해 국민이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른 선거 지원 부처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방안과 투·개표소 방역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인 ‘거소투표’ 대상으로 인정한다.

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 내 설치될 예정인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자는 방역을 위해 4월 7일 선거일 당일에만 무증상·미확진 선거권자에 한해 임시외출을 허용한다.

다만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시간대를 분리해 투표를 실시하는데,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마련한 이동관리방안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 소관인 투·개표소 방역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시설·인력·물품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일평균 4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약 12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최대한의 선거권 보장뿐만 아니라 최선의 방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보궐선거가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관리의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민들도 투표소 방역지침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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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