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약 1만2천대 보급해 4만대 돌파… 보조금 신청접수

공공승용부문 100% 전기·수소차 구매, 생활밀착형 이륜‧화물차 약 1.5~2배 확대
고가 전기승용차 지원 없애고 차량 가격별 보조금 차등 지원해 실효성 높여

서울시가 올 한해 친환경 ‘전기차’ 11,779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시가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로 연간 보급물량 중 가장 큰 규모다. 지난 12년('09~'20년) 간 누적 보급대수(31,029대)의 40%에 육박한다. 시비 1,419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 전기차 보급은 작년까지 12년 간 31,029대에 이어, 올해 11,779대가 추가되면 4만대를 돌파하게 된다.



시‧구‧시 산하기관 공공차는 올해부터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 100%(승용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의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295대를 보급한다.


코로나로 배달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이륜차와 화물차도 전년 대비 각각 약 2배, 1.5배씩 확대 보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전기화물차 보급물량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생산 차량으로 보급한다.

개인용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9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해 실제 지원에 필요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1년 전기차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차종별‧부문별 보조금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올해 보조금 신청접수는 23일(화)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시작한다.

다만, 전기이륜차의 경우에는 3월23일(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 :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43종, 화물차 13종, 이륜차 59종이다.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해 보급물량 총 11,779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1,073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411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295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231대 ▴화물차 2,105대 ▴이륜차 4,020대 ▴택시 300대 ▴버스 123대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중 민간 부문에 보급될 411대(택시 300대, 버스 111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첫째, 전기승용차는 올해부터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차량가격 6천만 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시비 최대 1,200만원), 6천만 원 이상~9천만 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기승용차는 민간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보급물량의 40%를 별도 배정한다.

둘째,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 구매 대수를 총 10대로 제한한다.

셋째, 전기이륜차와 대형 전기승합차(버스)의 경우 사재기, 이면계약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인다. 전기이륜차는 보조금의 40~50%를 내도록 신설했고, 대형 전기승합차(버스)는 차량가격 중 최소 1억 원을 자부담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전기이륜차를 직접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부정수급, 불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부담을 신설했다. 자부담률은 보조금(국비+지방비) 기준 경형은 50%, 소형‧중형 45%, 대형‧기타형 40%이다.

대형 전기승합차(버스) 자부담금도 기존에 전액 보조금으로만 구매하거나 이면계약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넷째, 올해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량을 신차로 구매 하거나 임차할 때 전기·수소차를 의무 도입한다. 시는 차량보유대수 5대 이하의 공공기관에서 신규 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를 의무 구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조례를 지난해 개정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 의무구매 예외(차량보유대수 5대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20.12.31)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경우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20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차는 전년 대비 5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유차는 1.2%, LPG는 5%는 감소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운행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엄의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7%, 온실가스 배출원의 19%를 차지하는 수송(교통)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전기차 확대 보급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탁월한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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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