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디지털 샌드박스’ 담보없이 대출 ‘플랫폼 금융’ 활성화

핀테크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의 시험하는 디지털 샌드박스가 도입되고 금융-IT 융합·핀테크 종합적 지원을 위한 ‘핀테크육성 지원법’도 제정된다.

또 플랫폼이 갖춘 빅데이터만으로 담보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금융’도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핀테크 기업 육성 방안 등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지난 26일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에서 논의된 정책과제들이다.

추진계획은 ▲핀테크 육성 가속화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등으로 분류된다.



◆ 핀테크 육성 가속화


금융위는 다양한 핀테크기업의 아이디어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보다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화 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정부는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을 활용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virtual test)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이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사업의 혁신성을 확인, 아이디어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취약계층 금융포용, 중소기업 금융공급 강화, 이상거래 탐지 등 금융권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모의시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정부·민간이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가칭 ‘핀테크 육성지원법’제정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IT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투자가능한 핀테크 범위 확대, 투자손실시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하는 법적기구 설립 및 재원조성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사,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 등도 정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규제 개선이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 전반을 내실있게 개선한다.

샌드박스 신청이 이뤄진 사안 외에도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혁신적 서비스가 적극 출시되도록 심사·지정 절차도 개선한다.

출시 후 안전성이 검증된 서비스는 부가조건을 적극 완화하고 컨설팅 등 조속한 서비스 출시지원도 강화하며 최신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혁신적 내용·방식으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 있는 경우 유연하게 ‘혁신성’을 인정하고 기업이 샌드박스 신청시 소비자 편익·시장조성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또한 규제개선이 이뤄지는 중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은 기업 성장단계별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 창업기업은 테스트베드 지원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핀테크 지원센터’ 지원을 내실화한다.

사업화단계 기업에 대해선 지난해 40억원 규모였던 신보 핀테크스타트업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강화하며 유망기업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한다.

또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의 지원규모를 2023년까지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초기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초기기업 투자전용 펀드(자펀드) 추가조성 등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금융위는 또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언택트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이 갖춘 빅데이터 등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한다.

플랫폼 금융이란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해 담보·신용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한다.

플랫폼이 보유한 비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기관의 상거래 매출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출중개 ‘1사 전속주의’ 완화 등 관련 규제사항 등도 정비한다.

또한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인증·신원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을 마련한다.

단순 정보조회 등은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체·출금 등은 공신력있는 기관 심사 등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활용되도록 하며 대출,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을 통해 보안성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인증서비스 심사도 지속한다.

아울러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IT기반 구축,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개발 등 고객정보와 분리된 업무에 대해 망분리규제 단계적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 재택·유연근무 등 언택트 환경에서 원활한 금융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에 관련한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위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금융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사생활침해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행동과학 측면을 고려한 동의서 양식 개편을 통해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금융이용자가 동의서를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하고 이후 금융권 전산개발 등을 바탕으로 동의서 체계를 보다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이퍼링크를 활용해 금융이용자가 필요정보를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민원사고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동의서 중 요주의 사항을 명시해 제공하는 등이다.

또한 금융이용자가 사생활침해 위험 정도를 명확히 알고 동의하도록 관련위험을 안심/양호/보통/신중/주의 등으로 ‘등급화’해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권 데이터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신정원, 금결원, 금융공공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업이 원스톱으로 통합 조회·결합·활용하는 시스템(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을 마련하고 민간·이종사업 등의 데이터 인프라간 교류도 추진한다.

금융분야 인공지능(AI) 서비스 인프라도 확충한다. 중·소형 핀테크, 금융회사 등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테스트환경 등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율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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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