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국민의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보행안전 기반 구축 및 보행문화 확산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재로 지자체 보행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등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자체 보행정책 사업들의 이행현황과 성과 파악에도 애로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보행자 교통안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신설, 보행안전지수 도입, 보행환경 정책연구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등과 협의 후 중앙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5년마다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보행안전 계획을 수립 중이다.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신설,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서 다뤄지고 있는 국가 보행 관련 제도, 정책, 사업들을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을 계량적으로 측정·비교할 수 있는 보행안전지수도 도입한다.
보행안전지수는 지자체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정책목표 설정과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전략 수립, 보행사업 예산 배분기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자체의 보행정책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기존 교통안전 공공기관 중 보행환경 정책연구센터를 지정, 기본계획 수립·보행안전지수 개발·시책 발굴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을 지원하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영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2012년 법 제정 이후 이번에 큰 폭으로 보행안전법이 개정되는 점을 고려, 보행자 교통안전 관리체계 정비와 함께 지자체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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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