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기업 투명성이 제고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공정경제 3법’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공정경제 3법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기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활력을 높여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상법에선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해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도 담아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1인 이상)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했는데, 이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경영 건전성·투명성 및 감사위원·감사 선임 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해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했고, 배당기준일에 상관없이 구주와 신주의 동등배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 배당 실무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 개최를 독려했다.
특히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을 개선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기업 실무의 혼란을 해소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익편취 규율대상을 확대해 사익편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총수일가에 부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실효성 있게 감시한다.
신규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도 상향함에 따라 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배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제한해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할 방침이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를 허용함에 따라 기업 내 풍부한 유보자금을 벤처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하고,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통해 활력 있는 벤처 생태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등 법 집행체계 개편은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고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해 법 위반 억지력이 제고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명시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같은 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 회사로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가 정착되고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시장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돼 위험전이와 동반부실 등의 위험이 최소화되고,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구축과 기업집단의 건전성·투명성 강화는 공정한 시장여건 조성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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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