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정책심의위, 2년 연속 동결했던 건보료율 1.48% 인상
- 9월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2차 이상 투여에도 건보 적용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위원회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고물가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해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는 그동안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그동안 1인당 연간 투약비용 832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416만 원(본인부담 5% 적용 때)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중증 희귀질환 치료와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로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NEW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